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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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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보정심 회의록 등 포함

신청인 측 대리인 "향후 반박 서면 제출, 구체적 내용 공개 예정"

의대생, 의사 등 4만여명도 "증원 멈춰달라" 탄원서 법원에 제출

법원,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 듯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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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및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들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별도 참고자료'로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또한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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