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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견인 중 차량 고장”…공무원 협박하고 폭행한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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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법정구속

폭행도 저질러, 아내·아들은 집행유예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9급 직원이 숨진 경기 김포시청에서 불법 주정차한 자신의 차량 견인에 불만으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됐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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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가족은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본인) 외제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C씨는 시청 정문 출입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이를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다. A씨는 면담을 바라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문신을 드러내며 현장 관계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여일 뒤에도 재차 시청에 들어가 공무원들과 면담했고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가족인 피고인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김포시청에서) 난동을 부렸다”면서 “폭행까지 한 A씨의 죄책이 가장 무거우며 피해 공무원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안하무인의 태도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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