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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세네갈 도주 사기범 국내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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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당국과 10년간 공조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없이 송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씨(68)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이데일리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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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11월경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이에 부산지검은 2009년 6월경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같은해 7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선고를 앞둔 다음해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경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경 세네갈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씨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지난해 11월경 A씨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지난해 12년 8월 A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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