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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술마시려고"…7세 손녀 노숙자에 맡긴 할아버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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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54세 제이슨 워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보는 노숙자에게 7살 손녀를 돌봐달라며 20달러를 지불하고 맡겼다. (사진=뉴욕포스트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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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이 여성 노숙자에게 20달러를 주면서 7세 손녀를 맡겼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슨 워렌이라는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 노숙자에게 자신의 7살 손녀를 돌봐달라며 20달러를 지불하고 맡겼다.

노숙자인 로렌 조프(34세)는 아이 할아버지인 워렌씨가 손녀를 중고품 가게로 데려가 반바지 등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프씨는 중고품 가게에서 나온 뒤 워렌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보자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워렌씨가 술에 취해 무섭게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며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프씨는 아이를 야영지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강아지와 놀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워렌은 만취 상태에서 손녀가 납치 당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행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아이를 찾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들은 조프씨는 다시 돌아가 워렌씨 손녀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이모가 양육권을 갖고 있으며 그가 직장에 가야 해 아이 할아버지에게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워렌씨는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주 교도소로 이송돼 보석금 7만5000달러(약 1억250만원)를 내고 수감됐다가 지난 8일에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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