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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부, 불법 홀덤펍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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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자 아니면 영리 목적 제공 불법

"불법 시드권, 재산상 가치 있는 현물 인정"

정부가 불법 홀덤펍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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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 게임과 전자 테이블 게임, 슬롯머신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간주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내용은 크게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과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두 가지다.

이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제공하는 게임과 관련해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제공, 게임으로 획득한 칩·시드권(상위 홀덤 대회 참가권)·포인트를 현금·현물·암호화폐로 교환, 게임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 등도 카지노 유사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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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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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불법 시드권 제공과 홀덤 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우승자 확인이 어려우면 중고 거래 시장이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시드권이 현금 등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며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 대회 참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아 개최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거나 기업 등으로부터 상금·상품을 후원받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입장료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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