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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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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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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현장 찾아

뉴스1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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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특례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이 9일 용인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찾아 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 특별법의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에 관한 시 직원들의 브리핑을 들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 차관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고 차관은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해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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