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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외국 의사 도입' 실효성 논란…복지부 "허용 기간‧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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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국가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단 위기 단계 '심각'이 발령된 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둔 대체 수단이다. 다만 '한시적' 조건과 언어 장벽 등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30%대…의료 질 저하 우려

신현영 의원실이 2023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이 총 409명이다. 이중 합격자는 247명, 불합격자는 162명으로 합격률은 60.4%다. 한국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은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로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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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대는 4년에서 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한다. 반면 외국 의대는 최초에 한 번 인증받으면 이후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실 의대 우회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한시적인 대체 인력 투입이라고 해도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162명이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노홍인 서울대 교수는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대화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환자가 오면 통역을 붙이는 것처럼 통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언어 등이 수비지 않다"며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한시적' 조건,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개월 단위 허용기간 정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시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국내 의사 면허를 앞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한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진료를 허용해 지원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정확한 계약 기간이 없는 탓에 예측 가능성도 없다.

신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오히려 후퇴하는 식"이라며 "근본적인 접근보다 땜빵식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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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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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된다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다"며 "A 수련병원에서 의사를 뽑을 때 몇 개월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식이 될 수 있게 진료가능한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진료 가능 기간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각 단계가 1년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개월 단위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라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승인받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를 질적으로 한국 면허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국제적으로 의사 이동은 해외 관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한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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