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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인권위 “경찰 조사서 추가 혐의 알려주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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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중 추가된 범죄 혐의를 피의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28일 광주광역시의 ㄱ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경찰서가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2022년 5월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ㄱ경찰서 소속 경찰은 진정인 ㄴ씨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구속된 ㄴ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서야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ㄱ경찰서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고지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 편의점 업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을 지속하고 요구에 불응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1차 피의자신문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급자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어 한 차례 피의자신문이 더 이루어졌으나, ㄱ경찰서는 추가 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면서 “ㄴ씨가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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