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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 행패에 유치장 소란까지 벌인 경찰, 법원 "강등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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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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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식당에서 만취 행패·폭행을 하다 검거된 뒤에도 부적절 언행을 일삼은 일선 경찰관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휴무일인 지난해 1월 16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업주 등 2명을 때리거나 할퀴어 다치게 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2시간 넘게 "신원이 확실하니 지금 조사 받고 나가게 해달라,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고함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평소 기피부서에 지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까지 받는 등 징계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사례는 대부분 견책·감봉 처분했는데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 만으로 가혹하게 처분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위법 처분이라는 논리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등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경찰공무원의 준법의식·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켜 엄중 대처가 필요한 점 ▲비위 행위에 비춰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한 점 ▲징계감경은 처분권자 재량인 점 등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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