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기각’… “문제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당시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 투표지 존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개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득표율 18.64%로 낙선했다. 그는 낙선 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은 행위도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 ▲위조된 투표지 존재 여부 ▲사전투표 통계 수치상 조작 의심 등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