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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산로봇랜드' 혈세 1662억 물어줬는데…경찰은 1명만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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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소송 사태 관련 고발 9명 중 1명만 송치

나머지 8명 '혐의 없음', 배임 혐의 입증 못하면서 책임 소재 규명 실패

노컷뉴스

마산로봇랜드.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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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주는 것으로 끝난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관련해 경찰이 마산로봇랜드 재단 전·현직 직원과 민간 사업자 등 9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1명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A씨는 로봇랜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가 미비한데도 이를 숨기고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로봇랜드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모든 책임을 경남도 등 행정에 돌리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20년 2월 1100억 원대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도 지난해 1월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 10월 1심 패소 당시 이자까지 포함해 1448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심까지 지면서 그사이 2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또 불어났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줬다.

이후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형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등 책임을 망각한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 모두의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4필지 중 단 '1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지 않아 실시협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막대한 재정 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본 소송을 패소한 이유도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공무원 6명은 중징계, 9명 경징계, 19명 훈계 등 34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혐의로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1662억 원을 물게 된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사업한다고 돈 쓴 게 아니라 소송에 져서 도민 세금으로 헛돈이 나간 것인데 구상권 청구는 준비도 안 됐다"고 질타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당시 "피해 요점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넣은 해지시지급금 조항이다.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데 왜 청구를 못 하나. 대구시장(홍준표 전 도지사)이든, 당시 행정부지사(윤한홍 국회의원)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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