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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속여 판 수산물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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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배달음식점 등 4곳 적발

중국산 김치 ‘국내산’ 거짓 표시한 곳도

경향신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달 음식점의 고기 창고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배달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 팔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배달 음식점 등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3일까지 5주간 인천지역 배달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 업체 4곳이 적발했다.

A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였다. B업체는 중국산 굴비를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라고 속여 판매했다. C업체는 냉동 돼지고기를 냉장육으로 진열, 판매했다.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팔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과태료 부과업체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배달 음식점들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단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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