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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외국 면허 의사’로 의료 공백 채운다…이르면 이달부터 진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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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

쿠키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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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등으로 현재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4월 19일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며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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