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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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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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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때라는 제한이 붙어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이 나라·학교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 지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나온 뒤, 외국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외국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 단계가 풀리면 외국 의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외국 의사가 국내 진료를 지원할지 미지수다. 외국 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의 언어 소통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내 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데서 나아가 의사 인력 공급원을 외국으로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가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있다.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사들은 대화도 하지 않고 연일 감정싸움, 기 싸움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확정이 되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결과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조속한 진료 현장 복귀로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몰고 온 의정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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