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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옆 여성 환자에 ‘음란행위’” 의심받자 주요부위 노출…60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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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자 성기를 꺼내 보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일보

춘천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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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행위를 하면서 “너 그날 못 본거 오늘 보여줄게”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당시 주위에 있던 환자 10여명과 간호사 2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조사 결과 40대 여성 환자가 병원 측에 A씨가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며 병실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안 A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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