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을 통해 유명 운동화 등을 실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다고 광고하고 운동화를 보내주지 않는 사기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배송해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콘텐츠 구독료까지 추가로 결제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12만 원짜리 운동화를 2천700원에 판다고 홍보합니다.
이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를 진행하면,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화와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11건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매한 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고,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습니다.
결제 명세서에 공개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환불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해당 쇼핑몰 주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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