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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부적절 발언에도 징계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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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갑질 의혹' 감사, 불문 종결
"부적절 발언, 징계 사안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안 됨"
野 "외교부 직무유기, 국회 소환하겠다"
한국일보

정재호 주중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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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부하 직원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정재호 주중대사 감사를 '불문 종결'로 결론 내렸다. 부적절한 발언을 파악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정당 거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외교부의 직무유기"라며 "정 대사를 국회로 부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대사관 근무 주재관 A씨는 갑질 피해를 신고하면서 정 대사가 "항상 주재관들이 문제"라며 "주재관들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국내와 베이징 현지에서 관계자 약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 등을 근거로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징계 없이 구두상 주의 환기 조치만 하기로 했다.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두 주의 조치는 인사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중국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무료 협찬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A씨 신고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해당 업체가 광고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 홍보 비용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A씨가 해당 사안을 정 대사에게 전자우편으로 보고했다가 들은 발언 또한 '협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되레 A씨가 정 대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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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팎으론 외교관과 비외교부 출신 인사들 간 갈등이 반복돼온 대사관 내 사정을 무시한 '기계적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신고자 소속기관이기도 한 주중대사관이 정 대사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것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피신고자 신분이 된 재외공관장들은 대사관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한국일보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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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 친구, 지인들은 건드리지 말라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번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창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의 친구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죄부부터 주는 외교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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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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