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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CJB 故 이재학 PD 재판서 위증한 상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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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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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의 회사 내 지위를 부정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상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CJB청주방송 책임연출자였던 A씨는 이 PD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PD라고 부르지 않고 이재학씨라고 불렀다"는 등의 증언을 하며 이 PD의 지위를 부정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서류에도 이 PD의 직책을 프로듀서로 명시하는 등 책임연출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 PD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PD의 업무 중요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언 후 이 PD가 숨지는 비극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한 이 PD는 회사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2018년 이 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이 PD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2020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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