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복구 쉽지 않았고 승객 불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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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하는 데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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