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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선행학습금지 위반' 한양대, 교육부 지원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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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고교 교육 연계 노력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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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던 한양대가 대학당 평균 7억원가량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를 벌여, 91개 대학 중 83개 대학은 계속 지원하고 8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형1은 1개교당 7억원, 유형2(2018~2021년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는 2억5천만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번 단계평가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평가였다.

한양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계명대, 가톨릭관동대, 목포대(이상 유형1), 홍익대, 중원대(이상 유형2) 등 평가에서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제1차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논술, 구술·면접, 선다형)를 실시한 58개 대학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양대 등 3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 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단계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이어 다음 달 초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번에 지원 중단이 된 대학 중 일부 대학 역시 추가 선정평가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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