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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홍콩ELS 자율배상한다더니… 50명 중 5명이 은행 임직원 가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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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배상 완료 고객 10%가 자사 임직원 가족

신한 6명 중 4명, 우리 1명… 나머지 은행은 없어

배상 협상 신속 진행 위한 ‘보여주기식’ 비판도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자사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은 6명 중 4명이 자사 임직원과 임직원 직계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임직원부터 선별해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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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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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이중 배상을 완료한 고객 50명 중 5명은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였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이라고 답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관련 ELS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3000좌(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하면 지금까지 배상 완료 건수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더 많이 배상받으려는 투자자와 적정 배상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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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를 판매 중인 한 시중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전담창구와 ELS 상품 가입 전 이용자 성향 분석 화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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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ELS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넣은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이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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