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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던 공무원…법원 판단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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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음주운전 단속〈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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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이 접촉사고를 내놓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사실이 드러나니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법원은 거짓말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운전했습니다. 그러고는 평행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정 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가 나왔습니다. 정 씨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1일 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접촉사고 이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정 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 못 한 경찰은 사건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고, 두 달 만에 정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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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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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안 했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안 지난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주차하느라 4분 동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으로 볼 때, 당시 정 씨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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