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공수처에 고발 나선 전공의···"의대 증원 결정 '최초' 회의록 공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 "정부, 숨기고 싶은 내용 있었던 것 아니냐"

의대생·학부모 등 공수처 고발장 제출 앞서 기자회견 진행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안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해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7일 제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대생을 비롯해 학부모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직무유기죄 등과 관련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이날 전공의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며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