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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문답]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나랑 안맞네" 먹던 것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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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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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정부가 지정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막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건기식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시범사업 관련 식약처의 질의응답 내용.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 안전성, 소비자 보호, 유통 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일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건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의 기대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시범 사업 추진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건기식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설, 추석, 가정의 달)에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범 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규제심판부의 규제 개선 검토 단계부터 시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사 중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또,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에서 개인 간 거래 대상 제품과 거래 가능 기준은.

▶시범 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으로써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다. 거래 가능 기준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기존 영업자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 간 거래의 구분을 위해 설정했으며 거래 가능 기준은 사업 기간(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원 이하로 설정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란 무엇인가.

▶시범 사업 승인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별도의 구분된 온라인 페이지를 의미한다.

-시범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물, 변질 및 이상 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 안전성, 준법성에 대한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확인해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승인업체가 구축한 시스템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시범 사업 승인 업체(플랫폼)에서만 해당 기간 내만 가능하다.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 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 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 요령 또는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 표시 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의 거래도 가능한가.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이 이뤄진 해외 식품은 동 시범 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 사업에선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기식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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