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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다음주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공개…배상비율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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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ELS 판매 주요 5개 은행 대상 대표사례 분조위

기본 20~30%에 판매사·투자자 책임 반영시 30~60%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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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다음주 중 공개키로 하면서 배상비율에 관심이 모아진다. 분조위 조정 결과는 배상비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연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한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주요 판매사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책정해 소비자와 금융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되는 은행권 주요 판매사에 송부한 대표사례에서는 20~3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하면 30~60% 범위 내에서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작아 은행에 대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가 먼저 나온 뒤 추후 분조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분조위 조정 결과를 통해 배상에 대한 대표사례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대표사례 분조위에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권은 30~60%의 배상을 제시한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100%까지 보상을 원하고 있는 등 시각차가 커 자율배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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