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2000만원짜리 꽃병 깨뜨린 아이…中 박물관의 놀라운 반응 [여기는 중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중국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2000만원 상당의 화병을 아이가 실수로 깨버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고가의 꽃병을 아이가 실수로 깨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배상금액에 대한 우려가 오고 가는 와중에 박물관 측은 뜻밖에도 ‘배상 면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히려 아이가 고의가 아니었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훈훈함까지 안겨주었다.

4일 중국 현지 언론인 칸칸신문(看看新闻)은 지난 2일 산둥성 쯔보 국예관 문화 예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한 아이가 대형 꽃병을 깨뜨렸다. 꽃병의 가격은 11만 6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189만 원에 달하는 고가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은 저마다 상황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박물관 측의 반응을 살폈다. 현장에는 바닥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꽃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직감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물관 측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고가의 꽃병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지만 박물관 측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책임자는 “원래는 배상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박물관 측도 전시품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아이도 고의성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박물관의 입장 발표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배상금 면제가 맞지. 이렇게 비싸고 깨지기 쉬운 화병을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전시한 박물관 측의 잘못도 분명하다”, “이건 문화재도 아니기 때문에 유리 보호막을 할 필요도 없고, 배상할 필요도 없다. 박물관은 장소만 제공한 것이고 관리는 예술품 출품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람과 “아이는 고의가 아니지만 부모는 잘못이 있다. 아예 배상을 안 하는 건 불합리하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배상하는 편이 낫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실제 쓰여진 가격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