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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 속도…尹 서면신고의무 위반 여부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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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윤 대통령 '셀프 신고의무' 유무 해석 갈려

김 여사 출석 통보할지…조사 방식 관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달 내로 결과를 내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열린 답례 문화 공연에서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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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제3당의 지위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다수의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을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진행될 검찰개혁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범야권이 김건희 특검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선 검찰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투입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태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검찰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금품제공자의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 가격 반환 여부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문제는 금품을 받은 배우자의 남편인 공직자가 윤 대통령이고 소속기관장도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셀프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관장인 만큼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었다고 봐야할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지만, '봐주기 수사', '특검 면피용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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