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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눈 뜨니 이미 나체"…공기관 연구원, 호텔 카드키 훔쳐 출장 동료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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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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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JTBC는 지난해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 A 씨가 출장 중 여성 연구원 B 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경남 통영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장을 떠났다. 출장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B 씨는 오후 7시 40분쯤 호텔 객실로 먼저 돌아갔다. 침대에서 잠이 든 B 씨는 2시간쯤 뒤 누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는 특별한 인적 교류조차 없었던 40대 연구 공무직 남성 A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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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나체로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몸을 이리저리 뺐다.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알겠어 알겠어'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호텔 CCTV에는 A 씨가 호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호텔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 씨는 카드꽂이에 몰래 식당 명함을 꽂고 B 씨의 카드키를 가져 나왔다. 이후 B 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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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 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수사 절차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선 전부 인정했다"며 "한여름에 4일 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으며, B 씨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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