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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코로나 장려금' 탐욕의 대가…수개월치 임금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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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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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코로나 장려금을 타기 위해 직원들과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 냈던 회사가, 그 계약서 때문에 부당해고로 수개월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지난달 14일 A버스회사가 ‘직원을 부당해고했으니 금전으로 보상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A회사는 버스기사를 고용할 때 일단 1년짜리 계약을 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곤 했다. 2021년 6월 입사한 B씨도 그렇게 1년짜리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2022년 5월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 B씨는 기간제 근로자 중 유일하게 계약 연장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B씨는 회사로부터 “계약서에 썼던 대로, 6월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A회사와 B씨 사이에 쓴 계약은 입사 당시 썼던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2022년 1월 쓴 계약서가 하나 더 있었다. 다른 내용은 비슷했으나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달랐고, 수당 등을 조금 더 주기로 해 월급이 6만원 가량 올랐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쓴 뒤 부터는 6만원 오른 월급이 지급됐다. 2022년 6월 회사를 나오게 된 B씨가 ‘계약에 따른 자동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 계약서 때문이다.

A회사는 “2차 계약서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B씨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다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월급은 6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기간·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A회사는 B씨에게 계약 종료 통보 하기 전부터 B씨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이 끝난 것이란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통보 전날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노무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사위원회 결과를 전해듣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게 아니다”고 했다. A회사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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