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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근로계약 안 끝났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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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계약서 명시 기간 만료 6개월 전 해고 통보

재판부 "기간·임금 주요 약정 담겨…유효한 계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식상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직접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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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운수회사는 지난 1979년 설립돼 광명시에서 약 580명 상시근로자 고용 중인 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A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중형 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C씨에게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돼있었다.

이에 C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 회사와 C씨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음에도 회사 측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C씨에게 790만여원의 금전을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는 C씨와 근로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C씨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2차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C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주요 약정이 담겨있고 이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월급 196만여원을 지난 2022년 1월부터 C씨에게 지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한 것은 근무평가 결과를 전해듣고 A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이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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