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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악! 미쳤나봐"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음성에 검사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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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살해된 아내의 마지막 음성에 검사도 울먹였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파일 내용은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일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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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 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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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따로 나와 살고 있는 딸의 물건을 챙기는 듯했다.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는 현 씨 물음에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말했다. 이에 현 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대화가 몇 차례 오가던 중 갑자기 “아악!”하는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현 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라”, “문을 잠그고 있으라”라고 말한 내용도 녹음됐다.

피해자는 2분 뒤 또다시 비명을 질렀고, 이후 “오빠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며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며 현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법정에선 현 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 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였다.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 씨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음 파일에서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에 대해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현 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였던 현 씨는 사건 직후 퇴사 처리됐다.

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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