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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범죄 신고 '2차 가해' 무방비..."더 촘촘히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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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후 2차 가해 노출

경찰, 가해자에 경고했지만 가능성 여전

구두경고 지침 없어…현장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앵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교사 박 모 씨, 고소 이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박 모 씨 / 불법촬영 피해 교사 : 형사 고소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본인이 저 때문에 자살하겠다고 하는 자필로 쓴 유서와 실행하는 사진들 5장 정도를 저한테 보내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