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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학폭 기록’ 있으면 교사 못한다…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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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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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년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아예 교대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각 대학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총점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교대는 지원 자격에서부터 제한을 두는 등 학교폭력 이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대학별로는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1단계 평가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교대는 주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감점을 적용한다. 그러나 감점의 폭이 적지 않아 학교폭력을 저지른 수험생이 교대를 합격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대구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3∼9호를 받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1∼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도 6∼9호는 부적격으로, 1∼5호는 30∼100점 감점 처리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이밖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국교원대는 2∼9호는 부적격, 1호는 감점 처리한다. 이화여대는 8∼9호는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7호는 전체 전형 총점의 10∼60%를 감점 적용한다. 제주대도 8∼9호에 대해선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1∼7호는 20∼100점 감점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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