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전 원장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김 전 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에 나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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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