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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주식전문가 행세하며 '돌려막기' 사기…33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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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십억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나 선물옵션 투자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95회에 걸쳐 총 33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A씨는 월 10%의 이자 등을 약속하고 피해자 계좌에 수익이 났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모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1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긴 했으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나머지 피해금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 했던 피해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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