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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법원 선고 1달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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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1심 선고를 약 1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석 신청 사유로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1년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위-식도 역류병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내달 2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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