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한 60대에 징역 4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한 60대에 징역 4개월 구형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하겠다는 예고 협박전화를 걸어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대구 달서구에서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한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