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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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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결과 학교 측 교보위 결정 취소

연합뉴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 사건을 재심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상 올해부터 해당 사건은 이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지원청에서 다시 교보위를 열고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된다.

앞서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타 학급 학생인 B군을 지도하다가 욕설·손가락 욕설 등을 당했다.

A씨는 서로 다투던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타일렀지만, B군은 '아이씨'라는 욕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가 버린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A씨는 반성 없는 B군과 학부모의 행동을 보고, 학교장에게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이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A씨는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던 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환영하며 교보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은 피해 교사는 물론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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