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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막막한 유통·중기] 숙제 밀린 21대 국회...유통법·온플법 등 필요성 크지만 통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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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온플법 폐기 가능성 커...재발의될 듯

유통법에 꽉 막힌 새벽배송..."10년 묵은 법 개정해야"

여야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 공감...논의 활발해질 듯

아주경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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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 등 민생 관련 입법 과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매서운 공세를 펼치면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욱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더 큰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른바 알테쉬의 시장 장악력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업계에선 뾰족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은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유통법은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대형마트는 휴일이나 새벽 시간대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상품을 비영업 시간에 배송할 수 없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되레 소비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기초지방자치체 76곳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외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배달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새벽 배송은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유통법 때문에 여전히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지금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성패도 뒤바뀌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로켓 배송(빠른 배송)을 앞세우며 지난해 매출 31조8298억원, 영업이익 617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쿠팡은 201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매출 29조4722억원,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에선 최근 시장에 여러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현행을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 묵은 법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꿔 상생하자는 건데 법안 통과부터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알테쉬의 매서운 공세도 유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알리와 테무의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수)는 각각 887만명, 829만명으로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달리 새벽 배송에 제한이 없어 앞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더 빠르게 쪼그라들 수도 있다.

플랫폼 규제 입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모두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입법 여부 관계없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울어진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온플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야당이 말하는 온플법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보다 규제 수위가 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알테쉬가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받는 제도적 역차별에 대한 해법이다. 알테쉬가 국내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 제정으로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역차별이 더 심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테쉬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더디다"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선 국회에서 빠르게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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