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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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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아이 사망원인은 가슴·복부 충격"

아버지 측 "아들, 폐렴 때문에 사망" 주장

미국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강제로 트레드밀(러닝머신)을 뛰게 해 6세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2021년 3월 20일 뉴저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에 아들 코리 미치올로(6)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체포된 그레고르는 현재 감옥에 수감된 상태이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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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법정에선 고레고르가 아들 미치올로를 아동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체육관 폐쇄회로(CC)TV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그레고르는 6세 아이가 뛰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러닝머신을 조절한 후 미치올로를 뛰게 했다. 이후 과속으로 아이가 여러 번 쓰러졌음에도 아들을 억지로 들고 러닝머신에 세우거나 머리를 이로 깨무는 등 아동 학대하는 정황이 담겼다. [사진출처=뉴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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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르 측은 재판에서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부검 결과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법정에선 고레고르가 아들 미치올로를 아동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체육관 폐쇄회로(CC)TV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그레고르는 6세 아이가 뛰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러닝머신을 조절한 후 미치올로를 뛰게 했다. 이후 과속으로 아이가 여러 번 쓰러졌음에도 아들을 억지로 들고 러닝머신에 세우거나 머리를 이로 깨무는 등 아동 학대하는 정황이 담겼다.

무엇보다 사망 열흘 전 모친의 신고로 아동 보호 기관에 방문한 아이는 의사에게 그레고르가 자신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을 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관 방문 다음 날 미치올로는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가슴·복부의 충격 부상을 포함한 아동 학대였다. 당시 병리학 전문가는 아이가 사망 4~12시간 전에도 심장에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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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국내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였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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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국내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였다. 국회에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제정·시행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각선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내보다 해외의 경우 아동 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대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다.

세계 최초로 '가정 체벌 금지법(1979년)'을 시행한 스웨덴의 경우 아동학대로 중상해나 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도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의 양육권도 제한한다. 미국에서는 형법상 아동 살해죄를 살인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해 기준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처벌을 가중하는 주가 과반인 26개에 달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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