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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수순…與 '이탈표 단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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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거부권 건의해볼 수밖에 없어"…대통령실도 "엄중 대응"

22대 국회 여권 108석…국힘 이탈표 8석만 나와도 거부권 무력화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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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향후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법안 상정에 반발, 퇴장했다.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용, 법안을 상정해 표결이 이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단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이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할 때 재표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296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결 저지를 위해 98명 이상이 필요한 셈인데 현재의 의석수로도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이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날 표결에 동참한 김웅 의원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참석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22대 국회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 범여권은 108석에 불과하다. 8석의 이탈표만 있으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후 채상병 특검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태원 특별법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추후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여야가 난색을 표했던 조항을 한발씩 양보하는 식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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