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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강하늘・신혜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지급일·소득요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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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 (사진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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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2일 위촉됐다.

두 홍보대사는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알리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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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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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에 해당되며 2023년 연간소득자이며,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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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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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요건으로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재산요건으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한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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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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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6가지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넷째, ARS 전화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60세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하실 수 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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