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참사 551일 만에…'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오늘(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법안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