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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재정난" 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지급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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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04억원 미반영…시교육청 "세출안 이미 편성, 당혹"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광주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지급을 또 미뤄 논란이다.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는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 3천87억원 중 604억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 중 일부를 교육비 특별회계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했으나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에 1천100억원만 편성했고 올해 1차 추경에도 1천382억원만 반영했다.

광주시는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교육청은 시의 1차 추경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법정전입금을 모두 보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육 재정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1차 추경에 전부 편성하겠다고 약속해 이미 604억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도 편성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기관인 광주시의회도 난감해하고 있다.

의회가 한쪽의 입장을 수용하면 다른 한쪽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쪽 추경안을 모두 의결하거나 광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경안에 604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방법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인 교문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 또는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원만한 조정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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