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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배관타고 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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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해 12월 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피해자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하려 했다.

이후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도주하려고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급하게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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