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음주단속 피해 차 버리고 달아나면 더 불리…결국 구속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몰아 달아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하고, A씨가 몰았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음주 사실을 감지한 후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자신의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5㎞가량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출석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시인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등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감지됐는데도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