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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토사 방치…인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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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곳 적발

경향신문

날림먼지 억제시설도 없이 골재가 방치돼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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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지 않아 날림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등 취약 사업장 37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A업체는 공사 중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날림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업체는 방진망이 훼손됐거나 일부만 덮여놨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은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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