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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영수회담 후 첫 '협치'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 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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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특조위 여야 4명 추천…위원장은 협의로

대통령실 공개 환영…거부권 정국서 '협치'

민주당 2일 채상병 특검 강행 방침…尹 겨냥

합의 시도한다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울듯"

2일 통과해야 尹 거부권 이후에도 재표결 가능

노컷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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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합의했다. 모처럼 '협치'의 모양새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의 처리가 예정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도 드러냈다. '협치' 기류는 더 큰 대립을 앞둔 '폭풍전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태원특별법 최종 합의…대통령실 "영수회담 첫 성과"

여야는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협의로 정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할 수 있다. 형사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첫 구체적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최근까지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을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됐다가, 모처럼 여야정이 한목소리를 내며 협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2일 채상병 특검 등 강행 방침…尹 거부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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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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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치 분위기는 잠깐이고, 본회의 당일 바로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합의로 열리게 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최소한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입장이 첨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회의에 올리지 않더라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당초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속 국민의힘과 합의를 시도하고 국회의장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뉴스레터K'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이 합의해 주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통과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안건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법안을 통과시키면 5월 넷째 주에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재표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아직 21대 임기인 상황에서 최소 198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각 1표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9표 이탈만 나와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채상병 이슈는 총선에서도 큰 파장을 미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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