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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k패스 교통카드 신청방법 'K-패스' 앱 설치, 케이패스 사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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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K-패스”) 설치 (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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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가 20~53%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한다.

K-패스 이용방법은 카드발급과 회원가입은 5월 1일 이후, 케이(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K-패스") 설치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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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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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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