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포스코 |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3월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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